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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했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달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측과 전공의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소송은 .부산의대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2건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복수국적 허용연령 낮추나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2000명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다. 경제활동 은퇴 시점에서야 복수국적이 허용되다보니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 대응책으로도 허용연령의 하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750만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50만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한국과 연관돼 있다”며 “그런 재외동포들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이 상당부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임종성 전 의원은 지난해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 반감 우려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파악하고 이렇게 확인한 국민인식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외국국적 자진취득자도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국적이탈 연령을 현행 18세 3월말에서 남녀 동등하게 22세로 상향하는 방안 등 국적상실·이탈 제도 변경과 관련한 국민 여론도 조사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인 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 등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행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내일시론]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시급하다

22대 총선은 예상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전쟁의 시간은 가고 평가의 시간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이나 전문가들이 내놓는 평가 중 공통적인 내용은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야당보다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큰 책임을 물었고 획기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등에 대한 인적쇄신에 나선 만큼 두고 볼 일이다. 득표율 격차는 5.4%p, 의석수 차이는 1.8배 여야 승패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표라도 이긴 사람만이 금배지를 단다. 다른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4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08%)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p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는 약 1.8배에 달한다.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박빙 승부가 벌어졌던 서울과 경기,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p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경기도에선 민주당이 11.85%p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민주당) 대 6(국민의힘)으로 9배에 달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p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부산은 거꾸로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17곳의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80만7990표), 국민의힘은 53.82%(96만6831표)로 득표율 격차는 8.84%p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북구갑 한곳에서만 승리하며 의석수는 1 대 16이었다. 이번 22대 총선만 그런 것이 아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득표율 차이는 8.4%p였지만 의석수는 163석 대 84석으로 거의 두배 차이가 났다. 그렇다고 여권이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축소하거나 회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힘측도 자업자득이다. 영남 출신이 대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 기본 흐름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구제를 고수한 것도 참패에 한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과거 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와 관련해 여러 안이 제출됐지만 휴지통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래도 거대 양당은 득표율 대비 의석비율이 모두 1을 넘어 혜택을 보지만 소수 정당은 항상 피해를 본다. 21대 총선의 경우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득표율 대비 의석비율은 1.0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78이었지만 정의당은 0.2, 국민의당은 0.15에 불과했다. 승자독식에 따라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사장돼 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50.32%, 21대 총선이 43.73%에 달했다. 유권자 절반의 의사도 반영하지 못한 채 구성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까. 야당 적극 나서고, 여당도 ‘협치’ 전례 만들어야 여야는 새 국회가 개원하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선거에 닥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의 의견을 잘 절충하고 타협하면 된다. 특히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나 실리가 적은 만큼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극단적 대결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사생결단식 정치를 양산해 왔다. 어느 정치제도나 장단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개선하는 게 이치다. 쌓이다보면 썩고 폭발한다. 피해는 국민 몫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이나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묵혀온 정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차염진 정치팀장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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