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의무화한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屋內化) 시설공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IMG1]공사가 지연돼 법정기한까지 완공이 어려운데다 급증한 기자재 가격으로 시공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발전소의 경우 준공 후 활용시점이 2년에 불과해 조단위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된다.1일 발전공기업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를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석탄가루와 미세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석탄 야석장에 덮개를 씌우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상은 △남동발전 (영흥화력 1~6호기) △남부발전(하동화력 1~8호기) △동서발전(당진화력 5~8호기) △서부발전(태안화력 3~8호기) △중부발전(보령화력 3~8호기) 등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본격화된 저탄장 옥내화 공사 공정률은 중부발전 25%, 남동발전 27%에 그치고 있다. 법정 시간이 1년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시점까지 준공하기란 쉽지 않다. 남부발전 공정률은 55% 수준이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69%, 67%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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