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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이 고소·고발 쌓이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고소 이유다. 공수처에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제출된 상태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1일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위원장, 김웅 의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공수처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을 밝혀달라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고발장도 쌓여있다. 이처럼 사건이 몰리고 있지만 사건처리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대사는 17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낄까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속히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 1월 20일과 같은 달 28일 각각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석달 가까이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미뤄왔다. 총선 이후 전면적인 내각 쇄신 등이 예상되면서 공수처장 임명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 지휘부가 장기간 공석이면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실체가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사건들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를 즉각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위기 맞나

목포대와 순천대 공모를 통해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전남도 유치 전략이 중대 기로에 섰다. 당초 두 대학이 참여하는 통합의대 신설 방안이 철회되면서 지역 간 유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국립의대 설립 기회가 무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한 공모절차 진행과 함께 지역대학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호소문은 지난 2일 공모를 통해 단일 의대를 설립한다는 김 지사의 담화로 지역 갈등이 격화되자 수습 차원에서 나왔다. 당초 전남도는 지역갈등을 우려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타진한 결과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의대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로 선회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호소문에서 “지금처럼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고 갈등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면서 “촉박한 일정이어서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모를) 진행하겠다”면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이처럼 갈등 자제를 요청했지만 순천대는 이날 공모 불참을 선언했다. 순천대가 불참할 경우 목포대만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가 불가능해진다. 순천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 공모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의대 신설 공모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지역정치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 역시 당초 공모에 부정적이었지만 전남도 설득에 따라 공모에 참여키로 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최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통합의대가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통합의대가 여의치 않아 안타깝게 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공모 참여로 선회하면서 순천대 입장이 한층 중요해졌다. 김 지사는 18일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공모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날 만남이 공모 진행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공모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자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10명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단일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민주당 ‘제2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표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등은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검찰청 술판회유’ 진실공방 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청 술판회유’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은 물론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과 입회 변호사 등을 전수조사한 검찰의 발표도 모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해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검찰청 내 CCTV 자료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다. 17일 검찰 측의 반박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18일 재반박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전에 있었던 회유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 버려야 네가 산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이미 끝났다. 평생감옥에 살 수 있다”고 김 전 회장이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의 회유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종범, 하범이 돼서 처벌받지도 않을 거고, 약하게 받을 거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해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법정 진술 과정에서 술을 먹었던 부분에 대해 검사의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 갖다 놓고, 굉장히 성찬이었다. 구치소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회덮밥도 먹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18일 언론에 밝힌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아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선일·서원호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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