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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사협회장, 정부 대화 제의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롤렛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형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조건을 내세운바 있다. 또 4월 총선 관련 의협의 전랙을 묻는 질문에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만한 전략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관료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관련자들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반박했다. 임 당선인은 “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결정권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새 의사협회장, 정부 대화 제의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롤렛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형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조건을 내세운바 있다. 또 4월 총선 관련 의협의 전랙을 묻는 질문에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만한 전략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관료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관련자들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반박했다. 임 당선인은 “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결정권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갈등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잇달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집단 소송할 경우 다른 전공의들이 노출될 수 있어 박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소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희망 학생 모두가 원고로 참가하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외에도 수험생·학부모·의대생 등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당근책에 전공의 ‘묵묵부답’ =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당근책’에도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교수들의 사표 제출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에 소속된 교수 1300여명 가운데 629명이 사직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성균관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취합해 병원과 대학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사직서가 추가로 들어오는 데다, 제출 전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등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아주대, 건양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등 전국 의대 대부분에서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진료 축소 움직임 = 또한 교수들은 계속되는 전공의 공백에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근무 시간과 함께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하지만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 못한 부분 있어”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실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여당으로서 우리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기보다 야당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으로서 국민께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대한 여당의 자성으로 읽힌다. 장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까지 의정 갈등을 매듭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꼭 사전투표를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나”라며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타협점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경기 용인갑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답변이다. 총선 판세와 관련,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10억 보조금 받은 기후민생당, 공약도 안 냈다

1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후보 2명을 낸 기후민생당이 공약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이끄는 소나무당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했는데도 22대 총선에 후보를 낸 45개 정당 가운데 무려 15개 정당이 공약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에 들어가 보면 정당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정당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정당·후보자측에서 제출한 PDF 파일을 게시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정당·후보자 아이콘은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된다”고 했다. 기후민생당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도 공약을 내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기후민생당은 10억395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으며 지역구에 1명, 비례대표후보로 1명의 후보를 각각 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인 기후민생당에 대하여는 선거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의석이 전혀 없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 비율을 확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후민생당은 지난 총선 비례투표에서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2.71%를 획득했다. 소나무당 역시 공약을 별도로 내지 않고 기호 8번을 받아 송영길 전 대표와 최대집 후보 등이 지역구에 나왔고 비례후보로는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등 8명이 추천됐다.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두 정당 외에도 가락특권폐지당, 국민대통합당, 금융개혁당, 기독당, 내일로미래로, 대중민주당, 대한상공인당, 민중민주당, 신한반도당, 자유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히시태그국민정책당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등록돼 있는 60개 중 45개이며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은 7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은 24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은 14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난민 배제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위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게는 지급하는 지원금을 난민에게 주지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새만금방조제의 지자체 관할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것은 합헌이며, 탄핵한 발의→철회→재발의 절차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헌재에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94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381명이므로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또한 합리적인 배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이날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계가 아닌 정부에 둔 옛 지방자치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청구 사건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신생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이 나뉘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으로 정하지 않은 조정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재차 같은 해 조정위의 결정 근거가 된 옛 지방자치법 4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정부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은 그 해상경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반면 그 매립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며 “수면의 경계를 매립지의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 차이를 종합해 보면 신생 매립지는 이전 관할구역과는 연관성이 없고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다”며 “결정 전까지 관련 지자체는 어떠한 자치권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행자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과의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하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강권·환경권 침해에 대해선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 보호 기준 등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봤다. 원불교도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 활동이 어려워진 건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원인이지, 주한미군과의 협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승인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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