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징역 5년에 정신과치료 명령

자신을 보호한다며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17차례나 흉기로 찌른 20대 정신장애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치료감호)로 기소된 황 모(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한 모씨가 일행들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구경을 했다. 황씨를 발견한 한씨는 '넌 뭐야'라며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황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한씨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하려는 한씨를 쫓아가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17차례나 찔러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혔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던 황씨는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과 너클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하고 다녔다.

특히 한씨는 자폐의 일종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가 한정돼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도 질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덧 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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