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사범 벌금 2배 올리기로

대화 중 시비 끝에 상대방의 뺨이나 얼굴을 손으로 1~2차례 때리면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사범 벌금 중 75%가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새롭게 정한 폭행범죄의 처벌 기준을 보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할 경우 '참작 동기'로 보고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가능 △보통 정도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비슷한 수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통정도의 폭행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중한 폭행은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데 폭력을 행사한 '비난 동기의 경우'는 경미한 폭행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고 보통·중한 폭행은 각각 200만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친 경우는 '참작 동기의 경우'와 '경미한 폭행'이 합쳐진 것으로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져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면 '보통 동기'와 '보통 정도 폭행'이 결합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20년간 벌금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그동안 처벌 기준이 가벼워 처벌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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