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약파기, 국회는 직무유기 … 현 정부들어 '꼼수' 파견검사 14명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째 심사조차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 대통령은 현재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의 현직 검사가 사직을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가운데 검찰로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이러한 검사의 편법파견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근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이 검사 중용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997년 1월 개정된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이유로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형식적으로 사직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한다. 이들은 고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공안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제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검찰의 정치화'에 앞장선다. 청와대를 퇴직하고 법무부가 신규 임용되는 형식으로 검찰로 돌아가 '요직'에 기용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에 검찰에 복귀한 이중희(48·사법연수원 22기) 부산지검 2차장이 대표적이다. 이 검사는 2013년 3월 인천지검 부장검사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러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임내현 의원은 2012년 7월 청와대 근무 종료 후 2년간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김동철 의원은 2013년 4월 검사나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와 대통령실 근무를 제한하는, 정청래 의원은 2013년 9월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임·김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과 개정안 상정을 합의해 법안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17일에 있었던 법안심사1소위에도 상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에서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후 대통령실 근무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 현 상황에서 검사 사직자의 대통령실 근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시 검사로 임용할 때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검찰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임 의원은 "형식적으로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편법적인 인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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