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준장 자리에 소장 앉혀 '법규 위반' … "장성인사 앞두고 줄서기 우려"

청와대 경호실이 국방장관의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준장 자리인 군사관리관에 소장급 현역 장성을 보임한 것은 법규 위반으로 확인됐다. 9월 대장인사와 장성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유력인사들에 줄서기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져 군 인사문란이 우려되고 있다. <내일신문 5월 8일자 참조>

국방부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근무중인 군인은 준장 1명, 대령 1명, 중령 4명, 소령 10명 등 31명이 정원으로 편제돼 있으나, 현재 준장 대신에 소장이 근무하고 있어 군 직제령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진급한 노 모(육사 41기) 소장이 보임된 군사관리관은 당초 대령급으로 편제돼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자 박흥렬 실장(육사 28기)이 2013년 4월 직제 조정을 요청, 당시 준장이었던 노 군사관리관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군 고위관계자는 "소장 직급인 사단장에 준장을 임명한 뒤에 진급시키는 것과 같이 하위 계급의 군인을 상위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이렇게 연대장급 자리에 사단장급을 앉히는 인사는 이제까지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인사속보'를 통해 노 군사관리관을 소장 진급과 동시에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으로 발령을 공지했으나, 청와대 경호실이 막판에 제동을 걸어 번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방정보본부의 소장급 자리를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 인사까지 6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등 군 인사파행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인사속보는 장성 진급과 함께 군 내부 심의를 거쳐 보직 이동을 알리는 것인데, 이처럼 뒤바뀌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면서 "국방장관의 인사권이 무력화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경호실 관계자는 노 군사관리관의 유임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은 청와대 대공방어시스템의 시험운용과정에 있을 때라서 지속 근무를 요구했다"면서 "올 4월 인사에서도 시험운용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10월까지 유임을 국방부에 다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수의 군 관계자는 "수도권 지키는 방공여단도 있는데 야전과 전력운용 경력이 없는 노 소장을 유임시킬 이유는 없다"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육사 41기 정보병과의 인사가 완전히 파행되고 있어 군에서 불만이 많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청와대 유력인사에 의해 군 장성인사가 파행을 겪자 9월 대장인사를 앞두고 군 내부에서 줄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올 하반기 장성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유력인사들에게 줄서기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군심이 흉흉하다"며 "누구 누구는 별 넷을 달려고 유력인사와 빈번하게 만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 4월 임명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군 장성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이 발단이 돼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실 '군 인사 문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5년 7월 20일자 6면 "'군인사 문란' 장관 위에 경호실장" 제하의 기사에서 대통령경호실이 국방부 장관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준장 자리인 군사관리관에 소장급 현역 장성을 보임한 것은 군 직제령 등 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대통령경호실은 국방부에 청와대 군사관리관의 지속 근무를 요청하여 국방부가 소장으로 승진한 군사관리관의 유임을 결정하였고,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군 대장 및 장성인사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줄서기를 조장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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