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후속조치 없고 '립서비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기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후속조치가 없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신설되는 지역구부터 여야가 함께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면 여성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 최다선(3선)인 나경원 의원(사진)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선거법 제47조 4항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다. 30% 여성공천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정부보조금을 줄여 지급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2016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 의무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보수혁신위원회 결의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여성 30% 추천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으며,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안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 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 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15.7%(47명)에 그친다. 새누리당은 156석 중 20명이 여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중 23명이다. 나머지는 정의당과 무소속이다. 그나마 지역구 여성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18대 총선에서 정당의 여성 공천비율은 11.8%, 19대 총선에는 7.1%에 그쳤다. 당론 채택 후 정치권은 후속조치가 없다. 표를 의식해 선언만 했을뿐 실질적인 노력은 않고 있는 셈이다.

나 의원은 "여야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장 여야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신설되는 지역구에 동시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