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 행정지도

중소 대부업체 여파 클 듯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미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대부업체만 업계의 자율규제 하에서 연대보증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계 자율규제로 연대보증을 제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중대형 대부업체 26곳과 협의를 거쳐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연대보증으로 받은 기존 대출도 5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부업체로부터 연도별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금융감독당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조요구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위반시 뒤따를 다른 형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업 감독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으로 이관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해온 만큼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결과 10대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대출 중 27%가 20대 청년층이 보증을 선 경우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금감원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다. 최고금리가 지난해 27.9%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대보증마저 폐지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창구가 막힌다는 게 이유다.

이재선 협회 사무국장은 "대형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중소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며 "연대보증을 없애면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중소 대부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고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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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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