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주민자치권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해 쟁점이 너무 많아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과제'보고서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지방자치 확대 및 수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으로 정리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위 개헌 보고서'를 통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주민자치권을 조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과 수행이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기초→광역→중앙정부)가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성 원칙을 명시하고 행정관리,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세의 종류, 세율, 세목, 징수방법을 지자체 법률로 정하면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조정이 이뤄지도록 법률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관구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바꿀 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법률을 규정토록 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 명칭 변경 제안 등을 제안했다.

하 조사관은 전체적인 분권강화 수준을 우선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자치강화형이나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 등을 먼저 합의해야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등 핵심 분권과제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변경 등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명시하거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나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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