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사망신생아 부검 결과
간호사·주치의 등 5명 입건방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3명의 신생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했다. 또 이들보다 먼저 사망한 1명의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한 세균과도 같았다. 때문에 주사제 오염 및 취급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과수 판단이다.
국과수측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 유사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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