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99만원 인상

일반공무원 인상률 2.6%

병장은 최저임금의 30%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2.27% 오른 2억2479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475만8000원이다. 9급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1738만56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총 보수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6% 인상됐다. 단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전체 공무원보다 낮은 2.0%로 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연봉 인상률은 2.27%로 좀 더 높아진다.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인상금액은 일반 공무원보다 많을 수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499만원 오른 2억2479만8000원이다. 총 보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 3996만원을 더한 2억6475만8000원이다.

이 밖에 이낙연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4000원, 부총리·감사원장 연봉은 1억3184만8000원이다. 장관·장관급은 1억2815만4000원, 인사·법제·식약처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차관급은 1억2445만9000원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연봉은 바로 위 단계인 처장급을 받는다. 이들은 모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받는다. 정액급식비는 13만원으로 모두 같고, 직급보조비는 총리 172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34만원, 장관(급) 124만원, 처장 115만원, 차관(급) 95만원이다. 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상당) 공무원의 보수는 정무직과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 초임 공무원 월 봉급은 초임(1호봉)이 144만8800원, 31호봉이 310만6700원이다. 8급은 1호봉이 159만1900원, 31호봉이 339만2900원이다. 1급과 2급 1호봉은 각각 385만1300원과 346만7200원이다.

공무원들이 실제 받는 총 보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월 13만원씩의 정액급식비와 직급별로 액수가 다른 직급보조비, 자녀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급여 인상폭은 이 보수를 기준으로 2.6%를 증액해 산정했다.

일반 사병의 월급은 병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에 맞춰 인상했다. 병장 월급을 임기 내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기준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보다 87.8% 오른 40만5700원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이 지난해말 기준 최저임금의 30%다. 상병·일병·이병은 인상폭 87.8%에 맞춰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시민단체 경력의 호봉 인정' 부분은 삭제됐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때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보수규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한 단체 경력이 없을 경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야당과 보수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최종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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