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도시공사 이의신청

대전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전공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대전도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자 도시공사가 이의를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은 전형적인 떼쓰기라며 도시공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전도시공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가 대전도시공사의 호수공원부지 터파기 공사를 사전공사로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갑천개발사업 현장 모니터링 중 호수공원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확인하고 이를 폭로했다. 이후 갑천시민대책위는 국토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현장조사를 벌였고 국토부는 이를 사전공사로 확인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강력 반발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공사는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아니라 성토작업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한 부분은 2015년 이미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변경협의가 진행 중인 호수공원에 대해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인 2월 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시민대책위는 과태료 부과를 갑천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며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