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감정평가기준 바꿔
실무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적도상 도로'(공로)가 없더라도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관습도로)만 있으면 해당 토지를 도로에 접한 땅으로 감정평가키로 했다. 관습도로는 평소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길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공로가 접해있지 않으면 맹지로 평가받았다. 맹지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로로 등록하기 위해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맹지에 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공로를 개설해야 한다. 맹지의 경우 인근 토지주인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감정할 때 일반인이 오가는 등산로나 차량 출입이 가능한 길만 있으면 맹지로 보지 않고 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맹지 이용과 인허가 등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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