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법원, 김진모와 동시에 영장심사

검찰 "혐의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 = 검찰 관계자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이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예산관 등으로부터 직접 현금다발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2일 구속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이 제시한 이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가 적용됐다. 김 전 비서관은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으며,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상납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MB측 긴급 회의 = 한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위기감을 느낀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대거 삼성동 사무실에 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