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에 매달 지원금
집회내용도 미리 조율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 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윤씨는 1010년 1월 21일 대법원에서 벌인 시위도 국정원이 지원한 어버이연합 시위라고 밝혔다. 당시 1심 법원이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어버이연합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시위대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국정원에서 지원해주는 어버이연합 관제시위가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 '방어팀' 직원으로 어버이연합을 관리한 박 모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추선희(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씨와 연락해 집회 내용을 미리 조율했다"며 "예를 들어 박원순에 대해 말을 하면 추씨가 '시위하고 오겠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추씨를 관리한 수단은 돈이었다. 박씨는 이어 "국정원에서 추씨에게 매달 200만~300만원을 전달했다"며 "돈을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을 받는 방식이고, 돈을 주니 요청에 따라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특정 정치인을 압박하는 시위가 기획서부터 결산까지 국가정보기관이 좌우했다는 것이다.
방어팀 팀장을 지낸 이 모씨는 "보수단체와 국정원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세훈 원장 지시로 특정단체에 후원하는데, 지원금 측정방식은 관례화 돼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위 동원인원이 10명 안팎이면 100만원, 20~30명이면 200만원, 30명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이다. 또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면 30만원,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 200만~800만원이 지급된다고도 설명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당시 원세훈 원장은 유 전 단장에게 노골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주문했다"며 "유 단장이 순종하지 않자 좌천시키고 강제퇴직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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