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형 받으면 이사직서 물러나야 … 광윤사 "롯데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게이트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건물에 게양된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5일 광윤사는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한국롯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신동주 전 부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이 가지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0%+1주)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지지를 얻어 2015년 취임해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L1~L12투자회사 등을 통해 호텔롯데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8.83%) 롯데알미늄(12.99%) 롯데리아(18.77%) 롯데케미칼(12.68%) 롯데건설(43.07%) 롯데물산(31.13%) 롯데제과(3.2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연결구조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은 국내 롯데그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된다. 신 회장은 한·일 롯데경영을 위해 1~2개월에 한번씩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경영'을 지속해왔다. 지난해에는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를 만나 경영권 안정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상법은 기업인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이사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신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일본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에서는 기업 관례상 구속된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수차례 일본롯데홀딩스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이사회나 주총에서 무산됐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 구속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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