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미세먼지 경보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이나 일반인 주택과 실내거주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민생활 보호 수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형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가 전국적으로 36회,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가 무려 81회 발령됐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가 무려 68.8%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시기가 많아짐을 보여준다. 실제 선진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다.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는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1.4배 높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2배, 2.4배 높다. 일본 도쿄보다는 무려 2.8배 높다.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파리보다 1.9배 높고 도쿄 런던보다 2.1배, 미국보다 2.2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각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폐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0㎍/m³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m³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9% 증가한다.

이렇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점과 위험성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부문에서 감축조치를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협력을 강화,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 환경을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분야에 있어 여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은 크게 노인, 홀몸노인과 학생, 어린이로 구분돼 민감계층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장재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의 조산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6.8% 높다. 고속도로 인근 거주민은 디젤로부터 배출된 미세먼지로 인해 심혈관질환, 호흡질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입원과 조기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다양한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또한 미흡하다.

9.26 대책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미세먼지 심한지역 중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한다. 하지만 밀집지역 외에도 미세먼지 건강 위험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노출정도, 노출 기간, 노출 대상의 취약 정도와 노출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기상 특성 등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한 건강위험지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위해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넘어 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와 상가, 학원, 의료기관, 보육시설), 공중이용시설(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기준 연구와 공간별 건강 생활 수칙 개발이 필요하다.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9.26 대책에서도 특정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일반인, 주택 및 실내 거주자, 미세먼지 민감군 등 해당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민 생활 보호 수칙이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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