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천만원 신용대출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영등포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16곳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일자리에 관한 정부정책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분야와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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