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 중이다. 전기생산량 500MW이상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풍력·조력·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매년 정해진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RPS의무자인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연료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 연료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RPS의무자인 화력발전소의 미분탄보일러에서 석탄에 목재펠릿(wood pellet)을 일부 혼소하여 신재생에너지인증서(발전량 REC 1.0)를 받는 방법이다. 연간 200여만톤 규모로 수요가 급증해 최근 목재펠릿 수출국인 베트남에서는 펠릿원료인 목재가공 부산물(톱밥)의 가격이 급등, 국내 펠릿 수입가격이 1톤당 17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는 목재펠릿과 달리 국내에서 공급되는 바이오매스로 폐목재를 파쇄한 Bio-SRF(폐목재고형연료)가 해당한다. Bio-SRF를 전소하여 전기와 신재생에너지인증서(발전량 REC 1.5) 판매를 하는 민간 발전사들과 RPS의무 발전사의 Bio-SRF 전소발전으로 연간수요가 250만톤까지 증가했다.

폐목재 Bio-SRF로 수요 쏠림, REC 차등화 시급

이처럼 Bio-SRF발전소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산림에서 생산한 순수 바이오매스와 비교하면 낮은 수분 함유율로 발열량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효율이 좋은데 순수목재 연료와 동일한 REC(전소 1.5)를 적용받으니 폐목재 Bio-SRF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옛 지식경제부) RPS제도 시행 전인 2011년 12월 8일 보도자료 '목재 재활용업계와 발전사가 함께 가는 RPS제도'를 배포하면서 물질재활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 취지는 물질재활용용으로 폐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뒤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양질의 폐목재인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는 제외하고 생활계(폐가구), 재개발 철거폐목재, 개발공사 현장의 임목폐목재 등에만 REC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저가의 수입펠릿과 폐목재연료(Bio-SRF)로 쏠리게 한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의 차등화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이후 전기구입 가격을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를 연료로 하는 소형 발전소(2MW 미만)는 40엔/KWh으로 우대(2MW 이상 발전 32엔/KWh)하고 일반목재는 24엔/KWh, 건설폐목재를 파쇄한 연료칩은 13엔/KWh으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분산형 바이오에너지 공급 정책 병행

우리나라도 올해 1월 4일 산림청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위한 제도'를 고시했지만 철저한 목재의 유통이력 관리를 하지 못하면 REC미적용 폐목재 사례와 같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 수입한 원목 또는 제재목을 사용하고 발생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는 순환자원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REC미적용 단서조항에 철저한 관리기준과 실제 Bio-SRF 유통관리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환경부도 폐목재 배출자에게 순환이용 처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10MW~100MW급의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은 많은 폐목재연료(Bio-SRF)가 필요하기에 300km까지 원거리에서 구입하여 운송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는 손쉽게 석탄에 목재펠릿을 혼소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의 63%인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역 분산형 바이오에너지 공급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