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탓 후임 공백설

후보군도 6 → 31명 늘어

문재인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수장 인선이 꼬일 모양새다.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철성 현 경찰청장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인사변수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청장 임기만료 보름여 전에 실시되는데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후임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까진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자천타천 차기 경찰청장에 이름을 올렸지만 후보군이 대폭 늘어날 경우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경찰 안팎의 물밑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임 경찰청장 인선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6명인 치안정감에서 31명인 치안감 이상으로 경찰청장 후보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이기도 한 진 의원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강화와 경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경찰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6명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후보군을 치안감까지 넓혀 현행 6명 후보군에서 31명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다양화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외에 적어도 너댓명 이상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경찰청장 선임 과정을 고려할 때 후보군이 늘어난만큼 당정청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차기 경찰청장 선정에 난항을 겪을 확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간은 물론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청장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는데 지방선거일은 이보다 열이레 전인 6월 13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10일 전엔 경찰청장 후보를 내정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 때까지 경찰청장 후보를 특정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면서 "선거 결과도 경찰청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짧은 기간이지만 경찰청장 공백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까진 경력이나 현정부와의 인연 등을 고려할 때 이주민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정부 내 부산인맥과 관계가 깊은 조현배 부산청장과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민갑룡 본청 차장도 후보로 거론돼 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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