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8년 1월 18일자, ‘재개발·재건축조합, 개정 도시정비법 피하려고 온갖 꼼수’라는 제목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몇몇 조합이나 추진위가 개정법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설립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와 설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사하는 정당한 기능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해 신법 회피를 목적으로 업체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