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는 무기한 연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반려견 입마개 논란이 일단락됐다. 체고(몸높이) 40㎝ 이상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맹견 5종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또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신고 포상금제인 일명 '개파라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찬반 양론이 갈려 연기된 '개파라치' 제도는 3개월령 이상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외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은 외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에게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규칙은 22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주 준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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