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열악으로 의료질 저하 … 간호계 "병원,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떨어지는 등 의료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은 오래된 숙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로 절반 수준이다. 그동안 간호대 입학정원(매년 1만6000명)을 늘리고 공급확대를 해 왔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고 비활동 간호자격자(전체 중 50.4%)가 많았다.
특히 간호인력부족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일으켜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 초점이 된 간호사 괴롭힘 등 직장내 인권 문제도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분담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정부는 신규간호인력을 늘리고 근무환경을 개선안을 내놓았다.
2018~2022년 신규 간호사를 10만3000명까지 배출하기로 했다. 간호수가를 개선해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직률이 27.6%로 높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124억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부담완화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활용하면 일반간호사들이 야간근무없이 교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간제 간호사 지원제도를 마련해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장벽을 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만들어 신고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강화하며 의료기관 내 성희롱 방지교육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의료취약지 내 채용시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키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산업노조, 간호협회 등은 간호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안 마련을 시도한 것에 환영했다. 하지만 단기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70%가 간호등급조차 신고하지 않고 86%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처우개선의 핵심은 "저임금과 임금격차 해소"라며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해야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인력 대도시,대형병원 편중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 입학정원 급격한 확대는 38%에 이르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더욱 촉발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만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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