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3년간 과태료 횟수 기준

출석요구 불응도 과태료

중소기업 과태료는 감경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려요소가 복잡했다.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4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상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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