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각지대 발생 … 소비자 피해 우려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망가졌다면 이 파손사고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소비자에게 100%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부터 액정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외부적 요인과 내재적 결함의 경계에 놓인 경우 소비자가 보증연장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보험 적용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의 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파손과 제품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나 마모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이나 보증연장서비스로도 보장 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연장서비스는 제조사나 판매사가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제조사나 판매사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유료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증연장서비스가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성격이 짙은 반면 보험은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이나 △성능 저하 또는 성능 미달 △점신적인 마모, 노후화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휴대폰보험에 들고도 휴대폰이 파손됐을 경우 점진적인 마모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2013년)에 따르면 파손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보증연장서비스에서는 외부 요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에서는 내부 결함이라는 이유로 서로 보장을 미루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일본 금융청 회신 사례들을 보면 해당 제품의 정상적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의 경우 보험이 아닌 보증연장서비스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은 보증기간 연장뿐 아니라 제공자나 담보 범위 등이 확대되는 '넓은 의미의 보증연장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보증연장서비스를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보증연장서비스가 보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보험업법상 보험회가가 아닌 자는 보증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 및 감독당국 실무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통상적 소모나 마모를 보장하는 좁은 의미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이 아닌 단순한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우선 이러한 보증연장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불안을 없애고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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