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엔 반대

"국회 설득·압박"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세종시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수도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은 환영했지만 법률에 위임한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일단 정부 개헌안이 나온 만큼 국회에 대한 설득과 압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21일 '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 관련 입장'을 내고 "수도이전 재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면서도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입장문에서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평가했다.

시는 또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완곡하게 '행정수도는 세종시' 명문화를 요구했다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개헌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지역 212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률 위임'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행정수도는 세종시'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세종시는 정부안 확정 또는 국회발 개헌안에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도 당시 '법률 위임'을 주장하다 충청권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수도는 세종시' 명문화로 당론을 바꿨다. 무엇보다 관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모아진다. 자유한국당은 수도 조항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같은 당론을 채택한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다.

김수현 세종시민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충청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압박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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