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포기 명백해 서면심사만으로 진행"

박찬운 교수 "피의자 없는 영장실질심사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이명박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관련) 피의자 본인의 심문포기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속여부는 22일 밤 늦게나 23일 새벽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MB 운명의 날' 출근하는 문무일 총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무산된 22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없이 '검사와 변호인만의 출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미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진술거부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참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돼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영장발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의 취지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칙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와 변호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검사와 변호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선례는 전무했다.

21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만이라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뒤 검찰에는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일단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법원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법원과 검찰 측에 제출된 변호인단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직권으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물리적으로 실질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2일 "변호인이 피의자를 부르지 말고 변호인 주장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좌우되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도록 회유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규칙은 형소법의 하위 규정인데 형소법의 피의자심문규정을 왜곡할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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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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