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양보요구 거셀 듯

4월 중 개정협상 완료 전망

한국이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을 일단 4월 말까지 유예받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면제 리스트에 2개의 나프타 국가(캐나다·멕시코)와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며 "잠정유예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 포함할 수 있다. 유예했던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유예기간을 4월 말로 못 박은 건 내달 8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8차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FTA 개정협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협상단은 3차 개정협상 이후에도 현재 워싱턴에 남아 비공식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를 '협박카드'로 활용해 우리 측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요구해온 사안은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농산물 관세 철폐 및 추가 개방 △지식재산권(국외 취득 특허권 규제대상 배제) 개정 △미국 의약품의 한국내 판매가 인상 등이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및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는 "한미FTA 개정협상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방어 매치(match)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미국이 철강관세를 유예했으니 그들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호 기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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