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 시행 맞춰 시행령 현실화 필요… 2017년 전담인력 배치율 37.6% 그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돼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뀐 만큼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오는 8월 시행된다.


온라인 국민청원도 = 학교도서관은 전국의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됐지만 이를 운영할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는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2017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사서 배치율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는 6.7%로 729명이며 사서는 30.9%로 3644명이다. 사서교사·사서를 합한 수는 4436명이다.

문재인정부가 비교과교사 선발에 중점을 둔 데 따라 2018년 사서교사는 확충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사서교사는 839명이다. 교육부는 사서에 대해서는 2018년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사서교사가 배정된 학교와 배정되지 않은 학교별 독서 교육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한,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님의 부담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과별 독서 교육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고 돼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의견수렴" =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됐다. 개정 이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됐다. 당시 도서관계는 "학교도서관 발전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면서 교육부·교육청과 각 학교들로서는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중요한 이유다. 현행 시행령에는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각 학교마다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배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병선 한국사서협회 사무총장은 "사회적 관심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잘 개정됐다"면서 "전문인력이 보다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가 의무규정이 되면서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확대 배치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원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서협회는 6월 8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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