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우대 '되풀이'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형사부를 강화하고 담당 검사도 우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소 또는 폐지 여론이 높았던 '외부기관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대신 '(가칭)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권고한 것보다 퇴보한 방안이다.

또 형사부를 강화하고 우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에 대해 우대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박 장관은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인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외부기관 검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의 검사(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를 파견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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