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체적 근거 알려달라" 요청 … 금감원 거부, 특별감리팀에 변호사·회계사 추가투입

감리위원 2명 공정성 시비 불거지자, 금융위 "문제없고 감리위 속기록 작성" 논란에 선긋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의 심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활을 건 접전을 준비하고 있다. 심판자인 금융위원회도 공정성 확보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공정약속│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분식회계 여부에 따라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17일 감리위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 직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팀에 추가로 투입해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심제(제재대상자와의 공방)로 진행될 심리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며 '회계처리 규정 위반'을 통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을 알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11일 금감원에 보냈다.

1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감리 내용을 알려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15일 "회사는 조치안에 대해 감리위와 증선위 과정 내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고 진술을 할 것"이라며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제척과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며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리위와 증선위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길 기대한다"며 "심리결과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무위를 통한 청문회나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논란은 감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다.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위해 규정을 바꿀 당시 자본시장국장으로 규정개정을 승인한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현재 감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감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이 감리위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두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척시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김학수 위원의 경우) 당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려워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에서 무혐의 종결했기 때문에 위탁감리위원회에 그 건이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어 위탁감리위원장도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위원회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광윤 아주대 교수,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송창영 변호사,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정도진 중앙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최근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했고 증선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척을 결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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