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와 면접 합산 아닌 합격자 정하고 점수부여

금융감독원이 외부에 공개한 공식 채용계획과 다르게 합격자를 정한 뒤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관행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일 채용비리혐의(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이 전 국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을 비롯한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위원들은 2015년 필기시험 점수와 각 단계별 면접 점수를 50%씩 반영하도록 한 금감원 공식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대상자들에게 면접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면접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했다.

관행에 따른 면접전형이었다. 총무국 직원은 합격 결과를 보고 각 대상자별로 합격과 불합격에 상응하는 면접점수를 형식적으로 책정해 면접평가표에 최종 기재후 결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5년 9월 '신입직원 채용계획'에서 각 단계별 면접점수와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에서도 필기전형 결과는 1·2차 면접전형 결과에 반영한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는 달랐던 것이다.

금감원은 2차 면접에서 평판 조회(일명 세평)를 실시해 불합격이었던 응시자 일부를 합격시켰다.

검찰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에 의해 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거나 자의적인 평판 조회로 합격자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평판 조회와 관련한 이 전 국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판 조회 결정이 면접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졌고 이에 관여한 다른 면접위원들은 모두 이 전 국장의 상급자로서 상당한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며 "이 전 국장이 위계로 부당하게 다른 면접위원들의 착오를 유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정원을 늘린 것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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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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