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없이 상임이사회 운영
특정 선수의 평창동계올림픽 무산은 국제빙상경기연맹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빙상연맹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빚어진 잘못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빙상연맹 내부 검토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여자 팀추월 예선전의 경우,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 등 주행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며 지도자들은 작전 수립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루고 특정 선수가 뒤처지는 상황을 다른 선수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특정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고 해당 선수는 폭행의 공포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폭행 수단과 정도를 감안해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
A 전 부회장은 부회장 재임 당시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특정 감독이 중징계를 받게 하는 등 빙상연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당한 권한 없이 외국인 지도자 계약 해지, 영입 시도 등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했다.
빙상연맹의 비정상적인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빙상연맹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를 운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후원사 계약 등 주요 업무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전 부회장의 빙상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부추겼다. 또 빙상연맹은 2016년 국가대표 쇼트트랙 지도자 등 선수, 지도자 선발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후원사 공모 자격요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1개월 동안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 최종 결과를 대학체육회와 빙상연맹에 통보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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