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개 감사보고서 분석

"감사공영제 도입 시급"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이 2015년 시행됐지만 회계처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한 '2017년 아파트 감사보고서 보고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000개 아파트에 대해 4만1226건의 개선권고가 이뤄졌다. 감사보고서당 평균 5건에 달했다.

개선권고는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문제'가 1만1638건으로 전체 권고건수의 28.2%를 차지했고 관리비 부과기준 수립과 적용이 1만1172건(2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선권고 중 '관리비 절감' 관련은 8480건으로 개선권고 중 20.5%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13.4%p 증가했다.

'관리비 절감' 개선권고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절감효과는 1건당 평균 31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아파트단지에서는 평균 4580만원의 절감효과가 산출됐다.

개별 세대에 적용할 경우 세대당 관리비 절감효과는 평균 6만3386원이다. 이를 분석대상인 9000개 단지에 모두 적용하면 개별 아파트마다 평균 1690만원이다. 개별 세대당 평균 2만3450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비 부과와 징수·사용 등 모든 영역에서 지적이 이뤄졌다. 수도료와 전기료 등을 초과징수했지만 이를 정산·환급해주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불참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추석명절 동대표 선물구입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담당자의 횡령과 현금 유용 등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1084건의 지적을 받았다. 한 아파트의 경리직원은 8개월에 걸쳐 7억9000만원을 무단인출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5억8700만원이 미회수됐다. 다른 아파트도 회계담당자가 미수관리비로 계상된 14억5000만원 중 3600만원을 횡령했으며 아파트 자체조사결과 또 다른 횡령액 7200만원이 드러났다. 아파트 금융자산 중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은행 잔고증명서 금액이 달랐는데 회계담당자의 횡령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감사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적기관에서 감사인을 정하는 감사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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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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