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 27~29일

이의신청도 접수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 전국 지자체는 27일부터 29일까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공적 장부다. 각 구청장이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돼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30~31일)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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