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안 제출돼 논의 중 …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해당 입주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시작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민에게는 우선분양권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주택사업자가 공급한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합을 2로 나눈 금액이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LH 공공임대주택이 더 문제되고 있다.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과 사업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다. LH 공공임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되는데, 전국적으로 약 10만가구 규모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 받기를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나 서울 강남지역 입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이다.

10년 공공임대를 건설한 주택사업자가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 지가 논란이다. 공공임대 주택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는다. 85㎡ 이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제외)의 경우, 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60~100% 이하로 공급받는다.

게다가 주택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지원 및 저리융자 등의 공적지원도 받는다.

공공분양주택과 형평성도 거론된다. 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입주요건이 같다. 그런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이나, 건설사업자의 적정이윤도 보장하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입주민으로 선정되면서 청약통장도 사라졌다”며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 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사업자에게 이익이지만 하락기에는 임차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수요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과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다.

이미 분양전환된 입주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민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전환한 가구가 2011~2016년까지 3만3407가구에 이르고 있다.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변경될 경우, 주택사업자들이 계속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잘하다”며 “그러나 입주민들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김병국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