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틴내일, 스쿨 미투 법·제도 개선 간담회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도록 수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탁틴내일(ECPAT Korea)은 '스쿨 미투 이후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법·제도 개선' 기자간담회를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었다. 탁틴내일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투 운동 이후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재학 중에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라며 "신뢰 관계를 악용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길들이기(그루밍) 쉬울 수 있어 이러한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탁틴내일은 또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아 일단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여 피해청소년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탁틴내일은 성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연령 상향 △형법 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시 그루밍 특성 고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그루밍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의제강간연령이 낮아 13세 2개월만 되어도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면 성폭력 처벌이 사실상 힘들다. 또한 현행 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하기도 하지만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탁틴내일 측은 "성폭력 뒤 가해자인 어른이 청소년에게 무엇인가를 사주면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성매매가 되고 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투 이후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상 성매수 범죄에 얽힌 청소년은 크게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된다. 대상아동청소년에 포함돼 피해자 지원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돼 아이들이 역으로 가해자 등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성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탁틴내일은 "그루밍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 자격 취득시 섹슈얼리티 교육을 필수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윤리 강령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 시 이 규약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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