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령 개정

비리에 연류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다. 비리재단 설립자 등의 학교 복귀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이후 종전이사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그동안 사분위는 종전이사측이 과반수 이상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사분위가 사실상 비리사학의 복귀 통로 역할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또 개정 시행령에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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