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20% 급락시

반환능력 급격히 하락

전세가격이 급락할 경우 임대가구(집주인)가 따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급락 조짐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20% 급락할 경우 최대 21.6%의 임대가구가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4.5%는 '거주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7.1%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34.2%로 높아서 충격이 발생하면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18년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총 72조2000억원으로 2014년 말(35조원)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 신규입주의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차입 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적극적 대출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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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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