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종 승인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60:40(권리자:사업자)에서 65:35로 권리자 몫이 확대된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하나로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작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했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미판매수입액'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왔다.

개정안에는 미판매수입액을 해소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 곡당 단가 기준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조정,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함께 이용하는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도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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