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반의 수사권조정' 평가

"국회 법 통과·개혁 적극 추진"

경찰은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절반의 수사권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을 두고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관계'로 전환한 것은 수사권 조정차원에서 큰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특수사건을 여전히 수사하는 등 대통령 공약과 달리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또 검찰의 영정청구권 독점과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역시 수사구조 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야로 지목했다.

경찰청은 21일 '수사권조정안 경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것은 '과거 식민진 잔재'를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2중 수사 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이상적인 수사권조정 방안이 완성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 '과도기적' 수사권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헌 무산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가 추진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실제 검경 양측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 내부에선 이밖에 검사의 피의자 조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사안을 놓고 최근 청와대에 협력관계 설정,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 마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의견을 보냈다.

경찰은 이번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 내부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합의문에서 특히 자치경잘제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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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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