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정사건 한해 직접 수사 … 자치경찰제 서울·세종·제주 2019년 시범실시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찰의 권한비대화 우려에 대해 4가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며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문재인정부 임기안 전국 실시 △수사과정 인권옹호 제도 △비수사 경찰의 수사개입 차단방안 △경찰대 전면적 개혁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 발표에 이어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합의문 서명식이 있었다.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총칙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자치경찰제에 관해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기타로 구성됐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특정사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기타(방산비리나 사법방해 관련 등) 등이다. 두 기관이 동일사건을 중복수사할 경우 검찰에 우선권을 주었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합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합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1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 국회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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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곽재우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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