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간 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에도 취업을 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이 발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해당한다.

여가부는 7~9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또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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