샀던 약국서, 환불 안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환할 수 있는 고혈압약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료'발사르탄'을 사용했다고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곳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이전에 이용했던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가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지속해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상 환불하지는 않는다.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다. 부득이하게 처방받은 약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해 교환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환자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은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중지 품목이 다시 처방·조제되지는 않는다.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 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돼 처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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