샀던 약국서, 환불 안돼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으로 만들어진 고혈압약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이전에 구매했던 약국에서 고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수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 논란' 일부 품목 판매 재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환할 수 있는 고혈압약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료'발사르탄'을 사용했다고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됐다.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곳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이전에 이용했던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가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지속해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상 환불하지는 않는다.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다. 부득이하게 처방받은 약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해 교환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환자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은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중지 품목이 다시 처방·조제되지는 않는다.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 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돼 처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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