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비스 이용보다 시설 들어가면 더 높은 급여 제공, 가족돌봄에 지원부족

노인에게 요양과 생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장기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의 일부 제도가 노인의 거주지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되레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는 사는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설 이용할 경우 더 높은 급여서비스를 받거나 가족들이 수발을 들고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노인들은 '자식·가족들이 힘들까봐 미안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노인들은 말한다.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농촌, 남. 84세) "최소한도로 안가는 게 좋아. 늦게 가야해. 그래서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말 자꾸하면 안돼, 자꾸 병원 간다고 하면 귀찮아서도 거기 보내"(농촌. 여. 74세)

요양돌봄서비스를 받아도 재가보호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대소변을 하루에 3~4번 받아야 한다면 내가 못해, 그렇게 돌보는 게 한계가 있지"(농촌, 남. 84세) "재가(서비스) 가지고서는 안돼. 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 쓸 수 있는데(부족)"(도시. 여. 84세)

이렇게 지역사회 요양·돌봄에 구멍이 생긴 것은 요양돌봄제도 설계 자체가 가진 부실함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는 거지"=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과 김세진 전문연구원의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위한 돌봄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들은 목욕하거나 밥을 해먹거나 심지어 옷을 혼자 입는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움이 전적으로 혹은 상당한 필요하다.

그런데 1~2등급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제공하는 서비스량이 이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

3-5등급 인정자들은 비교적 활동이 가능해 주야간보호를 적극 활용하면 재가생활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재 1일 3시간 몰아쳐 일을 하고 가버리는 방문요양이용방식은 다른 시간대에 노인이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전제 이용자 54.7%가 이용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1일 1회 3-4시간 방문 가사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윤경 연구위원 등은 "현재 방식은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라며 "1일 여러 번 짧게 방문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량이 형평에 맞지 않다. 1등급 인정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월 한도가 139만6200원이다. 그런데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198만2863원,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면 한도 173만2533원이 된다.

재가서비스가 다른 시설서비스보다 33만원에서 58만원이 적은 셈이다. 5등급은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있다. 재가서비스 이용할 경우 93만800원이 한도인데, 요양시설은 169만원, 공동생활가정은 148만원으로 55만원에서 76만원 차이가 난다.

동일한 등급으로 동일한 서비스량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재가급여 우선원칙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과 노인돌봄서비스 자원으로서 가족을 지원 활용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가족돌봄 지원은 도서벽지, 정신장애, 신체변형 등에 의한 대인기피, 감염성 질환 등의 경우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면 월15만원 가족요양비가 제공된다. 또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면 1일 60분의 방문요양으로 인정하거나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수당)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공식적인 가족돌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자원 뿐만아니라 동거 혹은 비동거 가족의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거동불편 노인 맞춤형 주택개조 필요 =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경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맞는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UN은 이미 36년 전 '비엔나 국제고령화계획'에서 '노인에게 집은 단지 거주지 이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것에 더해 심리적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은 가능한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서 계속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안적 노인주택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않다. 2016년 전국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32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타운은 대부분 거주지역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로시설의 경우 외부(장기요양)서비스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윤경 연구위원 등은 "양로시설 중 일부 유료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적 노인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 지역사회 거주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있다.

요양병원 입원이 쉽고 지역내 주치의제도가 없고 왕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재가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시설과 병원 이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2017년 6월 장기요양 등급자 중 요양병원 이용자는 6만7000여명(12.1%)이였다. 2016년 급여이용자 중 요양시설이용자는 33.7%였다.

이윤경 연구위원 등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형평성을 갖추고 1일 다회 방문식 요양전환, 가족요양 공식인정 등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종합적인 노인의 의료·요양·복지·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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