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김관진 조현천 입 주목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몸통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건 작성 당시 책임선상에 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핵심은 기무사 문건 작성이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인지와 문건작성 주체, 의도, 지시자와 최종 보고를 받은 윗선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본지가 11일 보도한 바와 같이 국방부 기조실 비공개 회의에서 계엄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무사 검토를 거친 최종 문건까지 작성된 배경이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한 전 장관측은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내가 요청한 것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의견이었는데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전 장관측 의견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당시 대변인을 지낸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한 장관이 언론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수사를 앞둔 상황에 장관측 의견이라고 내는 것은 혼선만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현천 사령관이 귀국하면 두 분이 상의해 대응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11일 수사단을 이끌 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내로 군 검사 등 30여명으로 수사단을 꾸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단에는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제외될 예정이고, 국방장관도 완전히 배제됐다. 전 단장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사령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내용검토에 들어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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