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대표 김기호, 김석환 www.yes24.com)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서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 예스24는 온라인 사이트 및 중고서점에서 구매한 도서, 공연 티켓 건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스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도서를 구매할 시, 결제 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공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사이트 내에 안내문을 게재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 소식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독서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들에게는 예스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상품권이 증정된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의 발전을 비롯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문화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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