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력 처벌 강화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1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 각 3인 으로 구성되며 24시간(3교대) 운영된다.

119광역수사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를 받게 되며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구급대 폭행 등 소방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2건이던 것이 2017년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만 현재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시가 전담조직까지 운영하게 된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수사 및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들이 사법경찰 업무 외에 인·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인사이동도 잦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미숙한 수사업무, 관대한 형량 적용 등 법률적 문제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구급대 폭행 사범에 대한 소방경찰관 직접 송치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36.7%에 그쳤다.

구급대원들도 전담조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8%가 현재 소방서에 배치된 특사경의 업무 처리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편 서울시가 119 광역수사대 출범 등 지자체 차원의 소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소방국가직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과 처벌로 역할이 제한된다지만 결국 지자체가 자체 소방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내부에는 소방국가직화는 비효율적이며 임금 수준, 장비 보유 현황 등을 놓고 볼때 현재와 같은 지자체 소속으로 있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직화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 들 것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구급대가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19광역수사대는 화재나 재난이 아닌 구급대원 폭력 대처가 주목적이므로 소방국가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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